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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으로 발급해야합니다.(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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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 발급받는 방법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집이나 건물을 매매할때 등기소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집문서입니다. 이는 건물 등기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완료증명서,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아지게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하나의 증명서로만 보여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권리는 없긴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다른건가요?

흔히 아는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 용어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등이 기재된 장부입니다. 집 매매나 전세,월세를 계약할때 계약할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수단이 등기부등본인데요.

소유주에 관한 정보, 근저당권, 매매내역확인등 여러가지 건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알수 있는게 등기부등본이며 누구나 열람, 발급할수 다는것에 등기권리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 변동하면 발생하게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재 발급이 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기소를 방문해 업무 처리후에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 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등기필증인 등기권리증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교부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재교부,재발급 할수 없습니다.

재발급시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제 권리자에 대하여 전산상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권리자가 등록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에는?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지만 등기권리증 제출이 필요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이나 매매를 할때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3가지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증명서에 의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으로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을 통해 신청상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방법
  3.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여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분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이처럼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있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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