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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은? 확정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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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운영해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은 시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바탕으로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단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 적응 기간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하는등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내용

전월세 신고시 계약당사자 간의 인적사항,주택유형 과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기간,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은 동일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증금,차임,계약기간, 체결일 항목이 작성되어야 하며 갱신을 경우 종전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서 신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당사자중 1명이 공동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신고자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건은 제외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지역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오 ㅣ도 지역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 신고금액 :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이 부족할것으로 우려되는 고시원과 비주택임차가구(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은 1.5억,경기대부분 및 세종은 1.3억, 광역시 등 7천만원, 그외는 6천만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보통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확정일자 신고시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 신고 접수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기간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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