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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총정리(12월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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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부터 접수하여 자격기준 등이 충족되면 올해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등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으실거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5월에 신청을 받은후 8~9월경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소득이 발생한 전년도와 지급하는 올해 시점차가 크게 발생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만든게 반기근로장려금으로 당해년도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은 가구와 소득,재산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구 조건

가구 요건
단독가구 부양자녀,배우자,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가구가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소득 조건

소득은 2021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 합계액과 2021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36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직계쫀비속,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외의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법인세법에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있는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물,토지,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권리,분양권등이 포함되며 이때 전세자금대출이나 대출에 관한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이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수식으로 총급여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은 (상반기 총급여액등/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깁 소득은 상반기 총급여액등 +하반기 총급여액등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급여에서 아래 첨부 표를 참고하시면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액.pdf
0.08MB

 

 

 

2021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근무얼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게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경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환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6월 언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에 대한 근로소득은 2021년 9월에 신청을 받으며 이때 신청하면 2021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그후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은 2022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받아 2022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그후 2021년 총소득에 관하여 2022년 9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12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9월에 시행할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반기 근로장려금은 ARS나 손택스어플,홈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소득분으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관해서도 신청한것으로 보아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반기별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에대한 소득은 다음해인 5월 정기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일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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