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입니다. 좀더 저렴한 시세에서 이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좀더 저렴하고 조건이 더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목차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21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
1.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성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전용 26.34m2에서 42.68m2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처럼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등이 입주 조건에 해당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또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단위로 소득에 맞춰 갱신하게되어 계약후 2년뒤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계약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2.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래 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입주신청을 해야합니다. 그후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후 신청을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주택공급하는 LH에 통부합니다.
LH는 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에 퇴거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입주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안내를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기에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하여 확인합니다.
그후 입주자는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이전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바로가기
영구임대아파트 공고를 확인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분양임대정보에서 분양임대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주변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고문이 올라와있는지 확인합니다. 그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진행합니다.
3.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센터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이후 서류 발행분에 해당되므로 신청시에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는 영구임대주택 공고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공사 양식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및 제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증명서 :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증빙할수 있는 서류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입주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이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사람
- 북한 이탈 주민으로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이며 자산요건을 충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료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이며 자산요건을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해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이며 자산요건충족
- 65세 이상으로 기초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2인가구 60%)이하이며 자산요건 충족
위 요건중 소득과 자산요건이 비슷하다면 지역거주기간과 신청자 연령,세대구성원수등 가점사항으로 순위를 매겨 입주자를 정하게 됩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5.2021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어느정도 해당되면 소득과 자산의 규모로 입주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 매년 기준이 변동되는데요.
2021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소득 50%,70%,60%,90%,80%,120%,110%,100%에 대한 소득조건입니다.
여기서 월평균솓그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조건을 보는 입주조건도 아래와 같습니다.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가액합산기준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위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만약 소명이 되지 않는 자료는 요청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입주조건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창원시,하남시,대전,세종,광주광역시,원주시,천안시,파주시,고양시,경산시,제주시,김포시,계양구,인천시,부평시,논산시,평택시,파주시,김천시,안양시,부산시,양산시,강릉시,아산시,포항시,통영시,경주시등에 따라 입주공고문이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공고문을 찾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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