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 임대아파트,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중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목차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 임대아파트론 공공임대주택으로 lh주택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뒤 토지를 매입, 건설 한후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임대한 후 분양전환도 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분양전환시기나 임대 주택 지원 대상자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5~10년 임대기간이 지난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시중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중시세의 90%수준에 공급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일부 30%정도를 초기에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형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바로가기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합니다.
그 뒤 현재 내가 입주하고 싶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있는지, 아니면 공급계획을 통해서 향후 공급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올라온 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후 청약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나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 구분 선택(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 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일반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일을 공고와 잘 확인해야하며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담청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신청순위,해당지역여부,세대구성원,무주택여부,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이렇게 청약 접수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가 발표되며 당첨자에 한하여 자격심사가 들어갑니다.
자격심사중 통보내용이 자산과 소득 부적격자인지 확인후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공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필요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유형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출산증명서,장애인 등록증(해당자)
- 다자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임신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호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등록증또는 수첩사본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면적과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조건이 달라집니다.
- 전용 85m2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m2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와 순차에 따라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로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 다자녀 가구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가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인 경우
- 생애최초 :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중 입주자 저축 1순위 이며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자로 기혼(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노부모 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소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잇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세대주 인자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북한이탈 주민,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물론 위 조건들은 분양 공고문마다 조금씩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한 조건은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공고문을 확인해야합니다.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서울시,주산시,하남시,인산시,창원시,남해군,서원구,임실군,계롱시,홍천구,인천시,거제시,합포구,양산시,주천시,강릉시,광명시,나주시,안양시,김천시,평택시,논산시,파주시,서구,인제군,제주시,원주시,광주시,시흥시,군포시,밀양시,서산시,천안시,북구,아산시,안산시,포항히,통영시,경주시,산척시,경산시,대전,세종,천안시,김포,고양,계양구,인천시,부평시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아파트 청약 조건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1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재산조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3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월 평균소득은 매해 전년도 도시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달라집니다.
재산의 경우도 부동산(토지+건물)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 표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입니다.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은 간략한 내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주조건은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게 가장정확합니다.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확인하기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으로 발급해야합니다.(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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