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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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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2020년도 상한액에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총 2조 2천억원이 166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한급금이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지급일 대상자 조회

상한제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한급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가입자가 전년도 1년동안 부담한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환급은 2020년 1월1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81만원~582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환급이 됩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1년 8~9월에 확정되어 지급되는데요. 소득분위별로 차이가나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분위별로 정산하여 지급해줍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보험료

소득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이며 괄호의 125만원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소득2~3분위는 101만원이며 소득4분위,5분위,6분위,7분위,8분위,9분위 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 10분위는 582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소득분위) 바로가기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보험료

2019년에 비교해 본인부담 상한제는 10분위 최고 한도가 582만원으로 2만원 상승했습니다.

보통 본인부담금의 경우 입원시 총진료비의 20%가 본인부담금이며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의원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

이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지급방식이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청구해 당해연도에 지급됩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봉니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조회,기간,지급일 정보

상한제사후환급금

이번 본임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공문에 적혀있는 전화나 인터넷,팩스,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환급금은 본인명의의 계좌로 접수해야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상환제 초과한급금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신청 방법(기준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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