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등급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예전엔 키가 190이상이면 면제였다가 이제는 입대가 가능할정도로 병역면제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나 이제 곧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중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내가 어떤 등급을 판정받게 될지 궁금하실거 같습니다.
병역 처분 기준
우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기준입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기존엔 학력에 따른 병역면제도 있었지만 2021년 2월 7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충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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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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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전시근로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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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귀화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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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
병역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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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방법
신체 검사는 신장,체중,시력,혈압측정과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치과순서로 검사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8주 검사의 방법등]에 따른 검사 방법입니다.
- 신장(키) : 맨발 상태로 눈과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한후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후 측정된다.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 체중 :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수검복 및 수검자 체내에 있는 금속내고정장치등을 체중에 포함한다.
- 시력 : 조도 200룩스로한 시력표에 정해진 거리앞에 맨눈상태로 서게한후 오른쪽눈은가리고 왼쪽눈부터 검사한다. 시력표의 1.0부터 시작해 점차 큰 표를 가리쳐 측정한다. 영상시력측정기를 사용할수도 있다.
- 안과 : 교정시력 0.6이하,나안시력 0.3이하인 사람과 안과적으로 이상이 잇는 경우 정밀검사를 하며 부동시는 시력교정수술여부와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 심리검사 실시후 이상이 잇거나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 성별불일치일경우 개인별로 칸막이후 검사
- 내과 : 흉부방사선 촬영후,병리검사와 혈압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거나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 외과 : 관련질환이 있거나 이상이 잇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 이비인후과 : 난청등 감별하기 위해 청력검사가 필요한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청력장앶어도판정
- 피부과,비뇨의학과 : 성전환자인경우 법원결정서,성전환자임을 알수 있는 신체결과,영상의학적 검사결과등으로 해당검사대체
- 치과 : 치아,잇몸등 구강검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키와 몸무게를 나누어 산출한 BMI 지수에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입니다.
키(cm)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40.0이하 | - | - | - | - | - |
체중과 상관없이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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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이상~14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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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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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0이상~159.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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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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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9.0이상~16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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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34.9 |
16.0미만~3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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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1.0이상~204.0미만 | 20.0~24.9 | 18.5~19.9/25.0~29.9 | 16.0~18.4/30.0~34.9 |
16.0미만~3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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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미만 | - |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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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심신장애정도의 평가기준]
질병,심신장애정도의 평가기준입니다 . 2021년 7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기준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급성감염병,장내기생충,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척추관절병증,알코올중독,불명열,면역결핍질한,갑상샘염증,뇌하수체 기능저하증,당뇨병,통풍,요산수치,빈혈,혈액응고장애,백혈병,악성림프종,신우신염,만성신부전,폐렴,기관지 확장증,천식,폐질환,흉막형,간질환,폐결핵,고혈압,부정맥,심낭염,위염,식도염,소화성궤양,장질환,간염,췌장염,아나필락시스,두통,눼졸중,인지장애,조현병,우울증,기면증,지루성피부염,아토피,매독,문신,합병증,치열,치루,지질,인대손상,난시,녹내장 등에 따른변역판정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표]
이상으로 병역판정 신체등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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