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든 거액이든 어떠한 경우에서 부모 자식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받을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주 소액같은경우야 크게 문제 안되지만 부모 사망전 미리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 증여한도 금액까지는 면세가 될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간 증여한도와 현금 증여한도,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간의 증여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증여세란?
- 증여세 계산과 세율
- 가족간 증여세 증여한도(부모자식,형제,배우자 등)
-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인 '증여자'에게 현금,부동산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여는 보통 부모자식간, 형제간,부부 배우자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현금이나 아파트등을 증여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결혼할때 부모가 전세금을 지원받는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봐야합니다.
2. 증여세 계산과 세율
증여세는 현금외의 다른 부동산등의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비과세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채무액+중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나온금액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이 금액에서 증여 공제후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현재 기준 증여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3. 가족간 증여세 증여한도(부모자식,형제,배우자 등)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공제되어 면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간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위 공제 한도액은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직계 존속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등이며 직계 비속은 자식을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을,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증여 받게 되면 자녀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니에게서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경우 할아머지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시어머니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이 1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은 6촌이내의 혈촌과 4촌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주기로 공제 금액이 진행되어서 자녀출생부터 증여가 시작되었으면 태어났을때 2천만원,11시에 2천만원, 21세에 5천만원,31세에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수 있는 절세팁이 있다고 합니다.
4.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의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주로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증여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도 간단한 경우 전자 신고 할수 있으며 세무서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에서 10%~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모 자식간 증여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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