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주식,분양권등의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세의경우 보유기간과 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미 아파트 한채를 보유했는데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세 요율이 높아져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많은데요. 만약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아래에 해당이되면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로 발생하는소득
- 농지교환,분합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동거봉양,상속,혼인등으로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주합권입주권(부양권)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기준이하,무주택자,1주택취득한날부터 3년이내 해당 분양권을 양도
위처럼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최신 개정 내용) 12억,계산기 확인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면제를 받으려면 아래 사항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 신규주택 구입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할경우
- 2년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이때 1주택자가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까지 거주하면 최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기되면 양도세 중과세등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에 있을경우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 대책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할경우 : 기존주택은 2년 내 매도
-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할경우 : 기존주택 2년 안에 매도
-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할경우 : 기존주택 1년안에 매도 + 신규 주택 1년 이내 전입
Q.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작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가요?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하지만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됩니다.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양도세 면제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련 세무사나 관할지역 세무사무소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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