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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최신 개정 내용) 12억,계산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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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한도를 9억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높아진 부동산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한도에 걸리다보니 많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는 1인 1주택자들을 위해 과세 기준 완화로 조금이나마 부동산시장에 공급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부동산,주식,파생상품양도,분양권처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등으로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등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게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

 

2022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공시지가 차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과세대상들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위 대상에 해다되더라도 양도로 보는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경우]

  • 자산 소유권이전등을 위한 등기등록에 상관없이 교환,매매,법인의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며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경우,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등이 변동되는 경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것으로 추정,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부동산 건물과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해야합니다.

보통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서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 부동산등을 여러건 양도했을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건만 예정신고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도 무신고 가산세 20~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기간

양도소득세율

[기본소득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이하 38% 1,940만원
5억원이하 40% 2,540만원
10억원이하 42% 3,540만원
10억원초과 45% 6,540만원

주식과 부동산등에 부과되는 기본양도세율입니다.

마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보유기간과,종류,주택보유수,다주택자 중과등으로 요율과 계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권리,기타자산]

자 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2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가장큰것)
(70%)(주택 및 조합입주권 양도)
2년 미만 40%(2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가장큰것)
(60%)(주택 및 조합입주권 양도)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60%
(70%,보유기간 1년미만)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3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은 이번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전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가 변동되었는데요.

그중 비과세 가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으로비과세 한도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이 되며 되며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굥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사 보유후 매도해야하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양도세 계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으로 양도가액-9억원에서 양도가액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세의경우 장기보유나 조정지역, 다주택자일경우등에 따라서 세율과 공제등이 달라서 복잡해집니다. 실제로는 세무사등에게 맡겨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내야할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지 모의로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양도소득세 미리보기 모의계산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양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중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은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가액이 16억원이며 취득가액이 8억원,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양도가액이 12억원,11억원,13억원,14억원,15억원,17억원,18억원,9억원,8억원,6억원,5억원,4억원,19억,20억일경우의 양도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12억원이 적용되어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링크로 이동하시면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고사 하러가기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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