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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청약자격(인천,의왕,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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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처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임대 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인천검단과,의왕초평,화성능동이 시범사업 초기 단지에 선정되었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목차
1.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 프로젝트)
2. 인천검단 누구나집
3. 의왕초평 누구나집
4. 화성능동 누구나집
5. 누구나집 청약자격

 

 

1.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 프로젝트)

누구나 집이란 청년과 신혼부부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여 내짐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공급모델입니다.

보증금 최소규모인 집값의 10%수준으로 부담하여 입주해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후 최소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 시세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로 10년뒤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로 10년간 공급됩니다.

  • 임대종료 후 주택 처분방식을 사업초기 '사전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확정분양가격

확정분양가격은 분양전환가격 상한 범위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시점 감점가격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해졌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2. 누구나집 인천검단 지구

인천검단지구에는 총 4개 블룩 219,526m2정도의 부지에서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60m2이나 60~85미터제곱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인천검단AA26,인천검단AA27,인천검단AA30,인천검단AA31 총 네개의 지구로 인천 토지공사와 주택토지공사가 협약하여 함께 진행됩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지구외곽으로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해집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2024년말 연장예정으로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기도합니다.

주변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있어 교육여건은 충분하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3. 누구나집 의왕초평 지구

의왕초평에는 951호의 가구가 총 45,695m2지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의왕초평지구는 동척 1km에 지하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이동이 편리하며 수원과 광명간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국도 42호선,국도 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합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주변 지역에 군포중앙고등학교,부곡중앙중학교,부곡중앙초등학교가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입지로 괜찮아보입니다.

구봉산과 신천천,왕송호수등 주변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잘되어있어 거주환경으로도 양호합니다.

주변에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군포첨단사업단지와 현대로템같은 기업들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4. 누구나집 화성능동지구

세번째 누구나집 공급 예정 지구는 화성능동지구 입니다.

총 47,747m2에서 899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화성능동지구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700m에 위치해있으며 서동탄역에서 인덕원과 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된 예정입니다.

SRT동탄역,경부고속도로,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등이 위치해 서울과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동탄1신도시 서측이 가까이있어 생활편의 시설,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구봉산공원,근린공원등이 위치해있기도 합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5. 누구나집 청약자격

누구나집은 현재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받고 진행중인 사업으로 청약 자격은 변동될수도 있지만 현재 발표한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이상)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내 청년과 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으로 됩니다.

일반공급(전체공급물량의 80%이하)

일반공급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120%는 어느 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100%,120%,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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