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변동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이 변동되다 보니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세율,계산방법 7단계(국세청 종부세)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5.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각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 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위 부동산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과 임대주택등 주택건설사업자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 배제신고시 종부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요건,신고방법,기한후 신고 누락(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납부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해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12월 1일~12월 15일
2.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 종류로 분리 되었습니다.
개인 종부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0% | 3억 원 이하 | 1.20% | 15억 원 이하 | 1.00% | 200억 원 이하 | 0.50% |
6억 원 이하 | 0.80% | 6억 원 이하 | 1.60% | ||||
12억 원 이하 | 1.20% | 12억 원 이하 | 2.20% | 45억 원 이하 | 2.00% | 400억 원 이하 | 0.60% |
50억 원 이하 | 1.60% | 50억 원 이하 | 3.60% | ||||
94억 원 이하 | 2.20% | 94억 원 이하 | 5.00% | 45억 원 초과 | 3.00% | 400억 원 초과 | 0.70% |
94억 원 초과 | 3.00% | 94억 원 초과 | 6.00%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납부일,납부 방법 3가지(종부세 기한 유예)
법인 종부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3억 원 이하 | 6% | 15억 원 이하 | 1.00% | 200억 원 이하 | 0.50%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00% | 400억 원 이하 | 0.60%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00% | 400억 원 초과 | 0.70%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으로도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2023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 5억 원 | 80억 원 |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세율(%) | 2.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적용 | ||
= | |||
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제할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증여,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세율(%)]-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세부담상한 초과 세액
법인 종부세 계산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 해당없음 | 5억 원 | 80억 원 |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세율(%) | 2.종합부동산세 법인세율(2021년) 적용 | ||
= | |||
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제할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해당없음 | 150% | |
= | |||
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3단계(체납 어디서 발급 조회 확인?)
4.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2021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자로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할날부터 5년,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1주택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세대원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별도 신청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시면 간단히 모의 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별도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약 공시가격 20억원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후 1세대 1주택으로 작성한후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공제액이 1세대 1주택이어서 11억이 공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거나 고령자,장기보유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더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억,12억,15억,17억,20억,22억,21억,13억,14억,16억,18억,19억 등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래링크에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아래 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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