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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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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신고되어있던 대상은 안해도 되지만 추가로 포함하거나 변동사실,제외 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2020년에는 단기임대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법이 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임대 주택이 자동말소 되거나 자진말소신청을 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감면 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

2021년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싼방식으로 적용받을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해야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기간

종부세와 과세특례 제도 신고는 2021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방문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할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서 확인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pdf
0.98MB

 

 

자료받기

 

 

이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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