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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아파트 청약 조건(생애최초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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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인 1인가구,소득기준초과자,무자녀 신혼등을 위한 아파트 청약기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가구 아파트 청약

현재 특별공급제도(2021년 9월 기준)


현재 특공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비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85% 63%(공공)
53%(민간)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유족
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등 10% 10% 관련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장기복무군인,중소기업근로자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입양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공공분양)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시
미성년자녀가 많은사,고령자 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 3%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이하(공공분양)
국민주택 순차별,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특별공급 30% 20% (공통)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120%)이하
공급물량 70%는 기존소득적용,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완화하여 공급
-국민 130%(맞벌이 140%),민영 140%(맞벌이 160%)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자(임신,입양)
- 2순위 :1순위가 아닌자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해당지역거주자,자녀수가 많은자,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민영택지 10%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것,일반공급1순위,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이하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공급물량의 70%는 기존소득요건 적용, 30%는소득요건완화(국민 130%,민영 160%)하여 공급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특히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중'이거나 '유자녀 가구'가 있어야해서 결국 신혼부부 처럼 혼인을 해야해서 비혼인 1인 가구 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없었는데요.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이하 소득기준을 운영중이긴하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등은 이런 소득기준을 초과 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특공임에도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사실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수요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가 신혼부부특공대기 생에 최초 특공 경쟁률이 상승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가 많아지다보니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트렌드 변화로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 개편예정 내용


위의 현행 특별공급제도의 단점을 보안하여 구토부에서 개편예정내용을 발표했는데요.

 

30%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존의 특공대기 수요자를 배려하여 대기수요자에게 우선 70%를 먼저 공급하고 잔여 30%를 신규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 아파트 청약
1인가구 아파트 청약

 

 

1인가구 아파트 청약 조건


1인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청약일 경우 60m2이하의 주택만 신청할수있도록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60m2의 경우 보통 18평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별도의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소위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산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 약 3.31억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은 제외 됩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위 개정 내용등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한 1인가구 아파트 입주조건은 11월 분양공고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1인가구에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거주의 안정을 주는건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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