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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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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주변지역과 비교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어서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이 좀더 추가 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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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
  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3.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5.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조건(재산자산조건)

 

1.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란 특정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전용 26.34미터제곱에서 42.68미터제곱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주변지역 시세의 30%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이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분양되는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공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2년단위 소득에 맞추어 갱신하게 되며 계약후 2년뒤 그해 소득과 자산조건이 해당되어야 계약갱신이 됩니다.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이런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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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후 모집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작성한후 입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후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후 지자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이후 입주자중 퇴거하는 자가 생기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안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3.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해당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증명서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영구임대주택)

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이 되려면 우선 아래 사항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세대구성원 포함) : 주택,분양권등 미소유자
  • 성년자(만19세 이상) 신청자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등은 제외
  • 아래 2022년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에 맞는 경우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입주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 월평균소득 70%(1인 90%,2인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인자로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해당

 

[입주조건 2순위]

  • 가구당월평균소득 50%(1인 70%,2인 60%)이하인자로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시장,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2인 110%)이하 자산요건 충족

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 각 해당 별 점수를 배점하여 높은 점수부터 입주 순위가 부여됩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 자격조건)

 

5.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조건(재산자산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은 공고문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에 공고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자격과 자산자격입니다.

 

 

[소득조건]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2인 110%)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2인 80%)이하 :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2인 60%)이하 :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2인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3인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4인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5인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6인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7인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조건(재산자산조건)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자산조건]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은 자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 합계 : 24,2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가액 : 3,557만원이하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소득조건(재산자산조건)

위 소득과 자산은 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하여 전원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소명이 필요한 소득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2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서울,하남,창원,세종,대전,광주,천안,원주,고양,파주,경산,김포,제주,계약구,인천,부천,부평,평택,논산,파주,김천,김해,안양,부산,양산,강릉,아산시,포항,통영,경주,전주,충주등 지역에 따라 입주공고가 달라질수있어서 정확한 입주조건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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