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자주 듣는 임대아파트는 주공임대아파트였는데요. 이런 주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자격,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바로가기
목차
- 주공임대아파트
- 주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주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소득,재산)
1. 주공임대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로 국민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등이 있습니다.주로 lh주택공사에서 모집을 하며 지역마다 서울 주택공사,부산주택공사등 각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등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종류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별로 분양가와 입주조건등이 조금씩달라지기도 합니다.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바로가기
2. 주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주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내가사는지역의 다양한 임대주택 모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신규 입주보다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각 지역마다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은 뒤 해당이 된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어플,현장 방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 원하는 주택단지 조회→주택형태조회→유의 사항확인→순위선택→서약서 작성→배점표작성→신청내용확인,필요서류 첨부→신청완료
- 모바일 어플 신청방법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LH청약센터'어플,앱 설치→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임대주택클릭→청약신청 선택→단지선택→순위선택→유의사항확인,개인정보동의→청약신청정보,배점기준정보 작성→신청내용확인→청약신청서 제출 신청완료
- 현장방문 접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역의 청약 현장방문 신청장소에서 제출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3. 주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주공임대아파트신청시 필요제출서류는 임대주택 유형과 신청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공통서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혼인관계서류등이 있으며 현장 방문외에는 주로 인터넷신청할때는 간단히 동의 하는것으로 제출이 될수도 있습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만약 사회취약계층일경우에는 각 해당별 아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대상자 | 제출서류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 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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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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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 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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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
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 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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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 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 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 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 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 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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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단가표(도배,수리비) 다운로드
4.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소득,재산)
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정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맞춰야 입주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위는 2022년 주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입니다. 1인가구는 90%,2인가구 80%,3인,4인,5인,6인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등 총 자산가액은 3억2천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천 55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지역의 대구,서울,부산,광주,울산,인천,세종,대전,경기도,경남,제주,김천,고령,구미,고양,광명,과천,김포,구리,성남,부천,남양주,하남,동두천,부천,시흥,수원,안산,양주,오산,용인,이천,의왕,의정부,평택,화성,하남,목포,순천,밀양,거제,양산,김해,창원 등 전국지역의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공고는 lh주택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신청하기전 입주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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