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목차
- 공공임대아파트란?
-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공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임대아파트는 LH주택공사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 토지를 매입한후 건설해 입주자들에게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분양전환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종류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분양전호나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등 이 있으며 분양시기나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등에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아파트로 대표적인게 5년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길게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10년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이며 시중시세와 90%나 비슷한 수준에 제공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할때까지 집값의 일부 30%를 초기나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하며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건설하는 분양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분양임대정보]-[임대주택]-[공공임대]에서 내가 입주하고 싶은 지역에 고옹임대주택 분양,청약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지금 없다면 공급계획을 통해 향후 공급되는게 있다면 일정을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분양중인 청약공고문 조건과 계약내용등을 잘 확인한후 청약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특별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 구분 선택(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 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신청할때 주민등록표상 거주일이 공고일 기간과 잘 맞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구조다보니 나의 청약 통장 가입은행,해당지역여부,신청순위,무주택여부,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등을 잘 확인한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신청후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조회를 할수 있으며 당첨자가 되면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자격 심사에서 통보내용이 소득과 자산 부적격자인지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공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 서류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신청후 당첨이 되면 공급 종류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산증명서,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다자녀 특별공급 : 입부자저축가입확인서,가족관게증명서,출산증명서,임신증명서 등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바로가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공공임대아파트의 집주조건은 입주면적이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이나 공고문마다 입주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정확한 조건은 입주공고문을 확인해야합니다.
- 전용 85m2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청약 종합저축자 저축가입자
- 전용 85m2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공급 일주자격은 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공급유형 | 조건 |
다자녀가구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가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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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소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잇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세대주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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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중 입주자 저축 1순위 이며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자로 기혼(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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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로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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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북한이탈 주민,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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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등은 분양 공고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한 조건은 청약을 공고하는 아파트 분양공고문을 "꼭"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서울시,부산시,한마시,창원,인산,남해군,임실군,서원구,홍천구,거제시,인천시,양산시,부천시,강릉시,광명시,안양시,나주시,김천시,평택시,논산,파주,인제군,서구,원주시,제주시,시흥,광주,군포,밀양,천안,서산,아산,북구,안산,통영,포항시,산척시,경주,대전,경산,천안,세종,고양,김포,인천,계양구,부평시,하남시등 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지수 있습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소득 조건
생애최초공급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조건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매해 전년도 도시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번 2022년 1월에 모집하는 과천주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추후 공지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소득조건이 변동되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토지.건물)은 215,500원이하, 자동차는 3천 4백 96만원 이하일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이상으로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본내용으로 공고문 조건은 아파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청약때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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