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나 내가 들어갈 건물 토지의 소유주가 계약서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등 여러 이유로 어떤 지역의 땅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인터넷으로 정확한 주소를 안되면 손쉽게 토지 소유주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토지 지번 찾기 보기 3단계(땅 주소 조회 확인 방법,면적 검색)
토지 소유주 확인방법
우선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기전에 그 땅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등을 안다면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땅의 면적에서 땅주인이 여러명일수도 있다보니 먼저 그 땅의 면적과 지번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먼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토지 지번,주소 확인하기
먼저 토지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사이트인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 접속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토지이음]
토지 이음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관리 사이트로 여러 건축이나 토지이용계획열람,도시계획등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이 가능하면 [이음지도]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처럼 지도가 나오면 찾고자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땅의 위치로 이동한후 구획과 지번을 확인합니다.
지번외에도 용도지역종류와 용도지구,도시계획 시설인지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토지이용계획도 확인이 가능해 지번 파악 외에도 다른 용도로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땅 주인 확인하기
토지이음에서 지번과 구획등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토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번등을 정확히 할고 있다면 토지 이음 과정을 하지 않고 바로 찾아볼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iros.go.kr)로 이동합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미리 로그인을 한후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소에서 내가 찾은 주소를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토지만 있다면 토지만 나오겠지만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명의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하면 열람비용이 700원, 발급비용이 1000원이 듭니다.
이렇게 열람하기로 결제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의 명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소유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