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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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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에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할경우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등 정부에서 구입한 정해진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기존 주택을 재임대 해주는 복지 제도도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 자격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 해주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 빌라나 단독,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1인가구 60m2이하(다자녀,5인이상 가구 예외 적용)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여 호당 1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 초과할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지급되며 보증부 월세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 임차료 지급 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대 임대기간 경과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총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순위 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청자격

[1순위 신청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소득대비임차료 비율 30%이상
  • 고령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2순위 신청자격]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중복신청을 할경우 전부 무효처리 될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직계존비속등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기준 알아보기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094,142 2,737,522 3,120,260 3,547,103 3,547,103
70% 2,692,468 3,650,029 4,368,364 4,965,944 4,965,944
100%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1인가구와 2인가구는 10% 기준소득 상향적용된 금액입니다. 월평균 솓그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액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21,500원이하 : 부동산,금융자산,자산,기타자산가액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496만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

 

이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공고와 소득기준등은 내가 사는 지역의 주택공사나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히 확인후 지원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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