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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지급일,중위소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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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교육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원금액을 종류별로 줍니다.

소득이 많이 낮을수록 위 4가지의 급여 수급 해당이 되지만 어느정도 소득이 이상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줄어듭니다. 그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이 2021년에는 45%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급금액등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수급자 조건 3가지(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목 차
1. 주거급여란?
2.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급대상
3. 2022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임대와 자가)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5. 주거급여 지급일(이사할경우?)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나 자가 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한 복지서비스 였지만 2021년 이후 일부 기준등이 개편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복지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여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3가지,신청방법,지급일,중단 탈락 조건(기초생활수급자)

2.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급대상


주거급여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 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2021년에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가 될경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이하가 되면 신청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6% 이하)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주거급여는 타 법령등에 의거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46% 소득인정액은 월 급여 뿐만아니라 주택,자동차등 재산가액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하여 책정된 소득으로 나의 소득분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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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3. 2022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임대와 자가)


주거급여는 다른 집주인에게 임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차료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에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위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수급자에게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을경우 전액 지급되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경우 자기부담분을 체감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2022년 임차가구 자가가구 보수한도]

 

2022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만약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지원합니다.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나 소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도 별도로 지급해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만약 동일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분리거주로 인정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국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내용 확인하기

 

5. 주거급여 지급일(이사할경우?)


임차료 주거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지급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 이사를 할경우 관할 지역이 변경되면 이사 일자에 맞춰서 지급해주는 관할 지역이 변동되게 됩니다.

  • 전입 신고일이 15일 이전일경우 : 새로운 거주지 지역에서 주거급여 지급
  • 전입 신고일이 16일 이후일경우 : 이사전 거주지 지역에서 주거급여 지급

만약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연체한경우에는 임대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경우 중지가 통지된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존에 지급한 지급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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