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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 기준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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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정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분리지급의 취지는 취학,구직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 하는 청년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금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 할수 있게 분리 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여도 하나의 보장급여로 인정되기 떄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을 계기로 이러한 30세 미만 미혼자녀도 별도로 청년주거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

2. 주거급여 수급가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청년의 연령은 민법상 선년기준 19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했습니다.

 

3. 부모,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같은 시,군에 거주 할 경우 분리지급 예외 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희귀 난치성,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 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계산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지만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계산됩니다.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현행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제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서 부모각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도 부모,청년 거주지,가구원수가 다른것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나요?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부다는 일부 감소하지만 가구 전체적으로 급여액은 증가 됩니다.

총 3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신청 전에는 3인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됬지만, 분리지급을 할경우 부모가구원수는 2인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어 가구 전체적으로 급여액은 증가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분리지급이 2021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화) 부터 12월 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상반기 내에 복지로(bokjiro.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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