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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지급금액/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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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차 공모가 완료되고 2차 공모가 시작 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 자발적 기부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신청조건

생활안정자금 신청 신청 조건은 사업공고일인 11월 3일 기준으로 아래 네가지 지원자격을 갖춰야합니다.

  • 2020년 7월1일~2020년 11월 3일 기간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취업성공패키지 1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며 2020년 워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

  • 만35세이상~ 만 60세 이하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

신청 후 해당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백만원의 생활자금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업 알산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3,000명에게 지원하며 백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 될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지급일

신청은 근로자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 제춠출서류는 없으며 신청시 동의를 선택하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에게는 12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등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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