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어느덧 두달도 채 안되게 남아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하루하루 급격히 달라지는 생활속에 살아간거 같은데요.
2024년 실업급여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얼마? | 최저금액 | 최대 월 수령액 계산
2023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5단계(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2021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것이고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나타날거 같습니다.
2021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중 하나는 바로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130원,1.5%인상된 8,720원 입니다.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가정하게 되면 주휴 수당은 69,760원 이며,
2021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출하면 8,720원*209시간=1,822,480원이 최저임금의 월급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2019년 이후 아직 개정된게 없어서 아래 표로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적용을 받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1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10월 이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50%로 산출했지만, 법개정 이후 60%로 변경되어 산출 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3개월)의 60%*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하면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를 예상하여 산출 할수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2019년 10월 법개정 이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으로 90%에서 80%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이렇게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즉 2021년 최저시급(8,720원)*80%*8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55,808원이어서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것이 없습니다.
2021년 1월에 따로 개정안을 발표 하지 않으면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 66,000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이 66,000은 내가 받는 급여의 시급이 약 10,312원 이상일때 해당되며,
이경우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약 3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상한액 해당자가 됩니다.
이상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