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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격,지급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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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중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가에서 매년 발표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집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수급자 조건 3가지(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2021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3가지,신청방법,지급일,중단 탈락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대상과 수급자격은?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매년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1년 중위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이 중위소득의 45%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021 중위소득 45%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45%는 매년 변동됩니다. 주거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급자에게 실제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년4%))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2021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됩니다.

자가 가구일 겨경우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기둥 등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에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씁니다.

온라인 신청시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 부채 증빙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날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에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가는 경우 관할 지역이 변동되는데요. 날짜에 따라관할 지역이 변동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다.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사 전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 2021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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