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중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가에서 매년 발표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2021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3가지,신청방법,지급일,중단 탈락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대상과 수급자격은?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매년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1년 중위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이 중위소득의 45%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021 중위소득 45%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45%는 매년 변동됩니다. 주거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급자에게 실제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년4%))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기준임대료는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2021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됩니다.
자가 가구일 겨경우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구분 | 수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기둥 등 |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수급자 조건 3가지(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에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씁니다.
온라인 신청시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 부채 증빙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날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에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가는 경우 관할 지역이 변동되는데요. 날짜에 따라관할 지역이 변동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다.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사 전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 2021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 기준 등 총 정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 기준 등 총 정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정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분리지급의 취지는 취학,구직등으로 부모와 떨어
kimjej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