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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지급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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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중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가에서 매년 발표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

 

 

주거급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2021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3가지,신청방법,지급일,중단 탈락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대상과 수급자격은?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매년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1년 중위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이 중위소득의 45%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021 중위소득 45%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45%는 매년 변동됩니다. 주거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급자에게 실제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년4%))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2021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됩니다.

자가 가구일 겨경우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기둥 등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수급자 조건 3가지(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에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씁니다.

온라인 신청시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 부채 증빙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날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에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가는 경우 관할 지역이 변동되는데요. 날짜에 따라관할 지역이 변동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다.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사 전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 2021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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