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이라면 분양 가점에 대해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가점은 1점으로 인해 떨어질수도 있어서 나의 분양가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분들도 많으실거 같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표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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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무주택자에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②부양가족수(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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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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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표입니다.
무주택세대원기준
세대원중 1명이라도 유주택자일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데요. 무주택 세대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청약 공급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배우자) 직계 비속
-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위 경우의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여야 주택청약의 무주택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예외 기준
- 소형저택,저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한채를 소유해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민간분양 청약때만 해당되며 공공분양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일지라도 노부모부양 공공분양 특별공급등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해야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 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분양권등을 포함한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 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 계약서 :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기타 주택 소유 여부 증명서류 : 시장,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한날
만약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를경우에는 먼저처리된 날이 인정됩니다.
신청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게 있으면 주택을 처분한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산정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한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하지 않았으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나의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은 주택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여부,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작성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서 주택 소유를 했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에서 위 무주택 산정기준날짜에 맞춰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완료하면 만나이와 무주택기간이 나오면 무주택기간 점수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택기간 확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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