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임대료 확인하기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천지식단지와 남양주 별내를 시작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입주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영구임대주택이 생긴후 다양한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만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바로가기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국민,행복임대주택등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 통합형입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등 제도전반을 실제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개선한게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들은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기준등이 다르다보니 수요자측면에서보면 어느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갈수 있는지 매번 일일이 공고와 조건을 확인해야해서 복잡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달라진점

소득과 자산기준등이 하나로 단순화(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되었으며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주기간도 기존엔 청년 6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로 달랐지만 소득과 자산요건이 충족될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평수도 기존에 60㎡이하의 소형평수가 많은 공공임대주택이었지만 가족단위로 입주할수 있는 3~4인가구가 거주가능한 중형평수(60~85㎡)이 신규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주요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도어락,바닥재,빨래건조대,홈제어시스템등 주택의 품질도 높일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월평균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이며,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2021년 순자산 평균갑(2.92억원)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자격이 됩니다.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만약 1인가구일경우에는 중위소득 170%,2인가구일경우에는 중위소득 160%로 완화됩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열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가구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원(170%) 4,940,926원(160%) 5,975,925원(150%) 7,314,435원(150%)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은 자동차가액 3천5백만원*운송장비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3,496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은 우선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공공물량의 60%는 기준중인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시,도지사 승인시 60%초과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 자산 평균값이년기준 
(2021 2.92억원)
좌동
선정방법 배점(동점일경우 추첨) 추첨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바로가기

 

2022년 통합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구분 공급비율 자격요건
철거민등 1%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국가유공자 5%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중기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가정폭력 피해자등
다자녀가구 4%
2명이상의 자녀를둔 사람,노부모 부양자등
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비주택 거주자 5%
쪽방,고시원,반지하등에서 3개월이상거주,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급여수급자 9%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수급권자
청년 11%
18세~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신혼부부 7%
혼인 7년이내,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예비신혼부부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우선공급 배점표]

구분 3점 2점 1점
월평균소득(중위소득) 50%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이상 1년이상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점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에서 lh등 사업시행자가 그 이하 범위에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의경우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35%~90% 범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하여 책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0~30%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0.35 0.4 0.5 0.65 0.8 0.9

임대료율은 주변지역과 지역 정책등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수 있습니다.

 

2023년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현황,신청방법,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비율로 35:65정도 되며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전환될수 있습니다.

이후 표준임대료가 갱신되어도 갱신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과천과 남양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에서도 서울,인천,부천,성남,용인,화성,김포,시흥,평택,오산,광주,부산,고양,남양주,의정부,포천,파주,대구,세종,울산,청주,충주,천안,제주,강원도,고성,태백,아산,전주,익산,김제,포항,경주,김천,경산,상주,안동,진주,창원,통영,양산,밀양,김해,거제등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모집을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우선공급,임대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표준지공시지가 차이점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아파트 공시지가,오피스텔 공시지가를 발표한다고 뉴스에

kimjej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