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혹 우연히 잡고보니 전국 지명수배자였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곤합니다. 이처럼 범죄 대상자에 대해 특정 조건이 해당이되면 공개수배 대상자로 지목되어 얼굴과 신상등이 공개되어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현재 기준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onetouch.police.go.kr)에서 간단하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지명수배 대상은 아래 조건이 해당되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등으로 수배대상자가 됩니다.
- 법성형이 사형,무기,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자
- 지명통보 대상인자로 지명수배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자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을 명백히 하여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공개수배] 메뉴로 이동하면 긴급공개수배와 종합공개수배 명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경우 신고포상금을 주며 제보한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현재 수배되고 있는 긴급수배자 명단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진과 이름,수배기간,고유번호,죄명등이 표기 됩니다.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익명제보,실명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사건발생일자와 발생시간,발생장소,제보내용, 사진등 첨부파일을 입력후 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긴급한경우 112에 바로 전화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