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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벌점수위,신고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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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속도 즉 서행으로 운전하는 차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앞으로와 보복운전을 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난폭한 운전자에 무섭기도 하질만 침착하게 블랙박스등을 확보하여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신고방법, 확정될경우 벌점 처벌수위등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벌점수위,신고방법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특수상해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경우를 말합니다.

 

 

간혹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할때가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한번이라도 협박,폭행,손괴가 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벌점수위,신고방법

주로 아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 차선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 급 정지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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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으로 판결을 받을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벌점수위,신고방법

[형사처벌]

특수상해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될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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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이나 휴대폰 앱 어플로 신고
  2.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방문하여 신고
  3. 국민신문고(www.people.go.kr),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신고

보통 신고후 2주안에 결과를 받을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보복운전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신고전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다면 제대로 접수받을수 있는데요. 보통 상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수 있는 블랙박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없을경우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기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만약 둘다 없을경우 인근 CCTV나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것도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처벌기준과 벌점 처벌수위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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