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의거해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운전금지이며 일정한 혈중알통농도이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면허취소 기준, 사고시 보험처리규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경찰은 안전과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호흡조사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할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측정기로 간단하게 측정할수 있으며 일정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기준은 술에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일경우 음주운전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우리 몸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0.03%이면 졸음이나 균형감각,조절,집중등 가벼운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말수가 많아지고 숨쉴떄 술냄새가 날수도 있씁니다.
만약 0.06%이상이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며 운전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수 있으며 청각적,시각적으로 반응이 느려집니다.
더 자세한 혈줄알콜농도 기준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음주운전 처벌(면허취소),계산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책임뿐만아니라 민사적,행정책임을 모두 책임저야 하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구 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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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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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결격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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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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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
0.08%~0.2% |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110점)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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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1회 이상이 되면 음주 농도에 따라 벌점만 부과 될수 있으며 심한경우 면허취소까지 갈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이상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누적될경우 면허취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차이점 (과징금,범칙금 4가지 구분 간단하게!)
[형사적 책임]
단순한 음주로 걸리게 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심하면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불게 될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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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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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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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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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이상위반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종합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발생하면 대인사고의 경우 1천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할 증 | 대 상 | 할증율 | 기 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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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법과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주운으로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 및 벌금 내용 | 처벌내용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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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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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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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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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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