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인해 이혼을 하시는분들은 이혼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이것저것 찾아보시는분들이 있을텐데요. 변호사를 통할경우 준비해주는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 필요없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경우 이혼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출력해 작성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협의이혼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1명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관할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출석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 먼저 아래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등을 가지고 통지지받은 확인기일에 출석해야합니다.
- 이후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정법원에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나 일방,쌍방이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등본을 첨부후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의사확인 기일]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서류 제출서류(가정법원)
협의이혼일경우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아래 법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은후 작성하면됩니다.
- 부부각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중 한명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1통, 교도수 수감일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임신부포함) 자녀의 양육과 친권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3통)
이혼서류 제출서류(동사무소)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을 받으면 3개월이내에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게 아니며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의사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첨부파일 다운)
- 신고인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식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와 없을경우 양식이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이혼신고서 입니다.
[이혼신고서]
이상으로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접수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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