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나도 모르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라온적이 있을텐데요. 벌금과 과태료등 같은말인거 같은데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두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그 외 범칙금,과징금은 또 어떨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벌금이란?
벌금이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벌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 됩니다.
형법상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 형법상으로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며 벌금형의 경우 전과에 남을 정도로 금액이 클수록 신원에 타격이 강한 성격을 가집니다.
과징금이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 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해서 독점기업에 관해 과징금 얼마를 부과 한다는 뉴스로 많이 접해봤을겁니다.
주로 부당이득환수를 위한과징금, 행정제재적과징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고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로 범칙행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 경우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으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법이 아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법 위반으로 형법이 적용이 안되며 과태료를 받는경우에도 벌금과 다르게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잇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와 벌금 차이점?
구분 |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
의미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형벌 |
불법이익환수,영업정지 대체 금전적제재
|
부과주체 | 행정청/법원(이의제기할경우) | 법원 | 행정청 |
불복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비송사건절차법(이의제기할경우)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이렇게 과태료와 벌금은 부과되는 주체가 행정 지방자치일경우 주로 과태료이며 범죄에 대한 금전부과는 벌금으로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벌금의 경우 경미하여도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차이가 있지만 가끔 일부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벌금등이 중복될경우가 있지만 중복부과금지에 따라 중복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와 벌금,과징금,범칙금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