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잠시 배달등으로 오토바이 이륜차를 주차하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인도위에 장기간 오토바이를 주차해 보행에 방해에가 되는 경우를 더러보게 됩니다.이런경우 오토바이를 불법주차로 신고할수 있을지, 신고하게 되면 불법주차한 운전자는 과태료등 어떤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컴퓨터(pc)홈페이지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컴퓨터와 어플로 할수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onetouch.police.go.kr)에서 할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일반적인 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등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한후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지만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경창철관할 소관으로 경찰청에 위반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륜차위반]을 클릭한후 로그인해 불법주차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위방항목과 위반일자,차량번호,위반장소와 위치,신고내용, 위반한 사진등을 첨부하여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신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신고할수 있지만 모바일 어플,앱을 다운받아 바로 그자리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 2. 스마트국민제보어플
나의 휴대폰에 [스마트폰국민제보]어플을 먼저 설치 합니다.
스마트폰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어플로 불법주차외에 난폭운전,보복운전,폭주레이싱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설치하면 [이륜차위반]을 클릭해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로그인하여 신고할수도 있지만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촬영한 영상과 위반항목,위반장소,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위반장소는 gps설정등을 해두면 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으며 신고를 음성으로 녹음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발생일자와 발생시각,차량번호등을 작성하고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영상에의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경우나 재촬영본인경우엔 처분이 힘들수 있고 경미한경우 단순경고 처분할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과태료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아래와 같으 경미한 경우에는 [교통질서안내장]을발송하여 경고처리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교통상 소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 다른교통상 장애에의해 안전이나 소통을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윟반한경우
-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을 경과한경우
오토바이의경우 과태료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위반할경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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