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등은 차량 구입후 일정기간이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 검사는 예약을 통해 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검사유형별 구비서류와 비용수수료,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신규 검사,종합검사,임시검사,튜닝검사,수리검사,이륜차검사,택시미터 검사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초기 신규검사외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종종 받는데요.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예약 비용,구비서류 6가지 유형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수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도 적합여부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에서 예약후 종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안전도와 배출가스,소음검사를 시행합니다.
- 신규 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려면 받아야 하는 검사 입니다.
- 정기 검사 :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 이륜차 검사 :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알맞은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합니다.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의거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임시검사,택시미터 사용검정,수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미리 예약을 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에서 주민번호,사업자번호,나의 자동차 등록번호등으로 차량조회후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었는지 확인후 원하는 날짜와 지역검사소를 선택하여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자동차 검사예약은 2020년부터 전면예약제의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후 방문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약없이 검사를 받으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필요서류
자동차 검사시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일부 서류등은 전산망으로 전송되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선 검사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정기검사, 종합검사 : 자동차 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통해 확인되는 경우 미제출)
- 신규 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자동차 출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원표
- 튜닝검사 : 튜닝검사(구조변경)신청서,자동차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발행 튜닝승인서,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자동차외관도,튜징작업완료 증명서,변경하려는 구조,장치 설계도
- 수리검사(전손 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점검,정비명세서,사고사진등,자동차 검사 대행자가 요구하는 보험회사 전손처리 확인서,수리전 사진 등
자동차 검사 비용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kimjeje.tistory.com)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kimjeje.tistory.com)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kimjeje.tistory.com)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kimjeje.tistory.com)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위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자동차 사고 피해가족,다자녀가정,교통안전의인인 경우 30%~전엑 검사수수료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과 수수료,필요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