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종류와 운행제한(4등급은?)

반응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는 법으로 차량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나날히 커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이슈에서 노후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자동차를 등급화하여 일정 등급이상 아래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조금이나마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차량이 자동차배출가스의 등급중 어느정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종류 확인(경유차 운행제한?) 바로가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대기관리권역을 고나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품질등급을 5개 이내로 산정해야합니다. 여기서 산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연료의 품질 검사결과와 자동차연료의 제조 기준과의 차이
  • 해당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정도
  • 해당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종류(경유차 운행제한 기준)

 

 

이처럼 자동차배출가스는 연료의 상태와 차량종류등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차량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에따라 세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등급이 나뉩니다.

자동차 종류는 아래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금액 조회,신청 방법

 

 

▶경형,소형,중형 승용차,소형,중형 화물자동차

2002년 7월 1일부터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이후 차량 5등급적용됩니다.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이 같이 생단되었습니다.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환경부에서 발표한 5등급 차량으로는 기아의 쎄라토 1.5디젤,아반떼XD 1.5디젤, 쌍용의 액티언, 현대의 스타렉스 A-ENG,렉스턴 등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상향 금액 기준

 

 

▶대형,초대형 승용차,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 탄화수소:0.66g/kWh이상)

 

 

운행제한 제도

등급에 따라 그리고 계절적 상황, 지역에 따라 등급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수도권 계절관리제인데요.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5등급 차량중에서도 저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긴급차량,장애인차량,보훈차량은 단속 제외와 예외에 해당됩니다.

또다른 운행제한 제도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대상으로 당일 미세먼지가 기준치 초과 하여 나빠질경우 차량 2부제등으로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5등급경유차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조기폐차 명령,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조치하지 않는 경우와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중 수도권에서 1년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운행 제한이 됩니다.

 

자동차 폐차 비용,절차 방법 5단계(지원금 보상금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차에 대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주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유지될수 있도록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pDPF,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합니다.

저감장치 시행지역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가격,부착 기준,신청방법

시도 지역 시행일자
수도권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2020.5.26
인천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2020.5.26
세종특별차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2020.5.26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2020.5.26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내 차량 등급 확인방법

내 차량이 어느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차량 기준,스티커 발급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 배너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차량인지, 법인차량,사업자 차량인지를 선택한후 나의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내 차량 등급이 몇등급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2종 저공해 자동차 혜택,차량 기준 종류,스티커 발급

 

이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와 등급조회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가 조기 폐차 할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

kimjeje.tistory.com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방법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방법

만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등을 이수해야합니다. 70세 이상도 해당이 되며 만 75세 이상이 되면 더 강화 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중 65세 이상 인

kimjeje.tistory.com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방법 확인하기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방법 확인하기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8km의 긴 다리로 거제와 부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겐 편리한 다리이기도 하여 통행료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선소가 활발

kimjej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