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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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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등을 이수해야합니다. 70세 이상도 해당이 되며 만 75세 이상이 되면 더 강화 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넘어가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도 매년 증가하며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연령과 비교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신청(75세 이상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일정기간이 도달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정면허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정검사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정검사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준비물,기간,인터넷 온라인 신청,장소 정보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위와 상관없이 일정연령이사이 되면 아래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5년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과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운전면허 적성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정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기능검사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 학습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와 시공간 기억검사,주의검사로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을 검사,교육적 처방을 제시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 상황별안전운전기법(상황,시간대별 운전
  • 음주및 약물운전의 위험성등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제한,반납,조건부 면허?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3.5cm*4.cm 2장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후 수수료 13,000원을 내면 접수됩니다.

신체 검사 시력기준으로 1종보통은 좌우 둘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한쪽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하며 2종보통은 좌 우둘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신체검사 비용,대체?(신체검사서 서식)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친후 본인인증후 사진등록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은 전국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으로 신체검사서와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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