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보면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차를 주차한적이 있어 아차하고 다시 주차를 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장애인이 아닌자가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를 물도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우리나라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수 있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사용하게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표지부착 차량에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유형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 노면이나 교통광장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등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시설에 부대해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노외 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설 주차장]
- 주차대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경우는 제외
주차대수 2~4%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대구,대전,광주,울산의 경우 현재 3%, 인천과 제주는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 또한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라 알맞은 비율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은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며 주차구역선,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색상과 안내표지를 주차장안에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합니다.
바닥에 표시되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하며 구획선 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물건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양 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위반행위 |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 및 변조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한경우 | 50만원 |
이상으로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비율,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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