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가입되어있는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해약할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상을 환급해야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점을 모르고 내가 바르게 환급을 받았는지도 모른채 잘못받을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서 상조해약환급금 안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상조 찾아줘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mysangjo.go.kr)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납입금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 할수 있는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상조회사 해약환급금과 내상조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상조 그대로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혹시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계속 상조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하는 서비스 입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바로가기(mysangjo.or.kr)
내 상조 그대로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 폐업과 등록취소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위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납입금액 전체 100%를 인정받아 참여업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내상조그대로 가입 회사는 효원상조,휴먼라이프,현대s라이프,한효라이프,한라상조,프리드라이프,JK상조,부모사랑,보람상조,더피플라이프,THE리본,대명아임레디,늘곁엘이프온,교원라이프,경우라이프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상조 해약 환급금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애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을 환급해야합니다.
해약한급금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조금액일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좀더 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메뉴 [커뮤니티]-[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회 납입금과 만기납입횟수,현재 납입횟수를 작성한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배너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납입금누계와 예상해약환급금,혜약 환급률이 계산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해 실제 해약 환급금과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 가입일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상품할인 등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 (예를 들어, 400만원 상품을 할인받아 350만원에 가입한 경우 총 계약대금은 계약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350만원이 될 수도, 400만원이 될 수도 있음)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상조계약의 이전 등에 따른 상조상품 세부내용의 변경
- 일반, 기타 상조상품의 구분 착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계약은 납입대금에 일부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된 기타 상조상품일 수 있으나 이를 일반 상조상품으로 판단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그 외 실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 해약환급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착오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수급금액(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상조 해약환급금표
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 해약환급금산정기준고시에 따른 표준 해약환급금표입니다.
2011년 9월 고시일이 시행된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하는 환급금 예시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좀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조회사 해약환급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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