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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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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잠시 갓길에 차를대고 볼일을 보러갔다가 주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온 경험을 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주차위반 과태료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1. 주차위반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 질서와 주차질서를 확립해 보행자의 안정성을 올려 도로에서 ㅂ라생할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주정차 위반 단속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난 경우 외의 이유로 인해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다시 바로 운전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의 경우 차가 5분을 초과 하지 않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기간 확인하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차도,횡단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 건널목(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에서 5m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곳에서 5m이내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m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곳
  • 터널 안, 다리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가장자리부터 5m이내
  • 다중이용업소영업장이 속한 건물에서 소방본부장요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2.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위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할 경우, 또는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자동차 종류별로 아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자전거,손수레등 : 2만원

4만원은 승용자동차로 4톤이하 화물자동차가 해당됩니다.

5만원의 경우 승합자동차로 4톤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2021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어 있어서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하게 될경우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최대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만원(소화전,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130,000원(소화전,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0,000원)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쓰는 요령 (폭행,교통사고)

4.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제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등기우편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인 단속후 2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될경우 과태료의 20% 감액된 금액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면 32,000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4만원까지 감경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가산금 3%가 부과 되며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동안 75%까지 가산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신용정보 수집기관등에서 체납제료를 제공받아 신용등급과 점수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미납하지 않을게 좋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제도

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만14세~만 19세)

 

 

5. 주차위반 의견진술

만약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받은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와 진단서,장애인증명서,확인서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각 구청 인터넷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주정차위반 수용사유로는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경우,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을 한경우,응급환자 수송,치료, 화재,재해등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보존,이삿짐차량 물품 승하차 작업, 도난차량, 차량고장 등에 의한 경우 수용이 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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