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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범위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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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모집공고를 보다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직계존비속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상속세와 연말정산등 다른 세금 관련해서도 직계존비속 범위는 중요해서 나의 직계 존비속 범위를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청약에 관심있으신분들은 나의 세대구성원중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직계존비속 뜻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말입니다.

직계는 직접적 혈연관계에 있는 잇는 계통을 말하며 존은 높은존이라는 한자어를, 비는 낮다는 한자어를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높은 직계가족은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낮은 가족은 직계비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 존비속은 부모님(아버지,어머니),자녀,손자,할머니,할아버지등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만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좀더 자세한 직계 존비속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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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범위

직계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님과 조부모님등 윗세대를 말하며 이때 어머니의 외할머니,외할아버지등도 인정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가 해당됩니다.

  • 생부 : 법률상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 생모 : 아버지와 이혼안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사별한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니 본인의 호적에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지만 본인을 실제로 낳은 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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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배우자

 

 

청약 공고등을 보면 직계존속과 비속의 배우자등도 포함되어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계부모는 생부(부)및 새옴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계부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사별한후 재혼한 남편,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경우)을 말합니다.
  •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사별한후 재혼한 새어머니로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법정 모로 간주 합니다. 생부의 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 처를 말합니다.
  • 적모 : 아버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나'가 서자인 경우 아버지 본래부터 처로 인척관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법정모로 간주 됩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직계비속 범위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외손자녀,증손 자녀등을 말합니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 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의 경우 자연 혈통 연결은 없지만 입양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지속인 자녀로 간주됩니다.

생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 이지만 이혼등으로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를 말하며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지만 실제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입니다.

 

계자는 재혼하기전 배우자의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의 자녀와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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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형제 자매의 경우 나의 기준으로 '방계혈족'에 속하게 됩니다.

혈연 관계이긴하지만 피를 이어받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 방계로 봅니다.

조카와 삼촌,사촌,고모,이모등은 방계혈족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는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님은 '나'를 기준으로 혈족이 아니기때문에 직계 존비속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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