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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상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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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보통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사용자,교직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위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토지,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만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65세 이상 30세미만,장애인,국가유공보운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자녀,손자,외손자가 비동거일 경우,배우자의 직계비속,형재와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이 안정되미나 이혼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는 출생 한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을 90일 초과하여 피부양자 가격취득신고를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4insure.or.kr)을 통해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증 민원신고에서 개인회원에 지역가입자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중 하나를 선택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메뉴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상황에 맞는 메뉴들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자동으로 기재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란에 피부양자의 주민번호와 가입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첨부서류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첨부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했을 경우 체크 합니다.

00(최초취득)/03(출생)/04(의료급여해재)/05(직장가입자상실)/06(직장피부양자상실)/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10(국가유공자 건강보험적용신청)/13(기타)/14(주민등록재등록)/17(국적취득)/23(체류자격등록)/35(소득요건충족에따른취득)/44(피부단독취득)/45(부양요건총족에따른 취득)/65(재외국민 주민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피부양자는총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도 자격취득과 마찬가지로 자격상실 신고를 선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취득신고와 다르게 자동으로 생성되어 해당되는 피부양자의 상실년월일과 상실부호를 입력합니다.

02(사망)/04(의료급여책정)/05(직장가입자로변경)/06(직장피부양자로취득)/07(지역으로변경)/09(가입자상실에따른피부양자상실)/10(국가유공자건강보험배제신청)/13(기타)/14(거주불명등록)/17(국적상실)/18(외국인출국)/19(이민출국)/21(행방불명)/22(본인신고)/23(체류기간종료)/35(소득요건상실)/45(부양요건상실)/64(재외국민주민등록)/65(재외국민출국자)/71(피부양자본인신고)/72(직장가입자본인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신고일 가입자전화,회사전화,휴대전화등을 확인후 저장을 클릭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와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혹은 팩스로 전송해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다운 받은후 사용하시면됩니다.

(건강)_피부양자자격(취득_상실)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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