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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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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어 있는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 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20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총 9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사행, 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되며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합니다.

  1.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함
  2. 저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함 (2021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이 최대 1년간 총 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되어 지원 한도는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에게,법인사업장은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종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 된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됩니다.(20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말일까지 신청가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6월 28일 월요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할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월별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중복지원 가능한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년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인턴형은 3개월이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때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지침을 아래 첨부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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