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간단하게 할수 있게 만든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 매출이 작을경우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돌릴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경감 시키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와 다르게 매입세액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2021년부터는 8천만원미만의 매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업자로 볼수있게 확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직전연도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제도 미적용 대상
- 광업,제조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업장은 제외), 도매업(소매업겸업하는경우),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
-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업 등
- 둘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일경우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시 과세 표준합계액은 과세기간동안의 매출합계입니다. 둘이상 간이과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업정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를 납부세액으로 봅니다.
보통 과세기간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매출합계) * 대통령으로 정한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5~30%) *10%]-공제세액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구분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0% |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매출 범위에 따라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될수도 있는데요.
기존 4천 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 되었지만 4800만원 매출이 합계액이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 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
만약 간이과세업자 범위에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 될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발행 해줘야 할경우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 혹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접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장 위 상단의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아래에 있는 '일반세무서류 신청'배너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류 신청페이지에서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를 검색하면 가장아래에 간이과세 포기신고가 나옵니다.
인터넷 신청을 클릭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포기 신고를 하면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잘 몰라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싶을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는게 좋은데요.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성명,등록번호,사업장소새지,업태 종류를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적용신고는 간이과세 적용에 해당되어 받고 싶을때 작성하는 곳이라 아래 간이과세 포기신고란만 작성합니다.
미리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작성내용을 확인 후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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