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과 식품분야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라고도 하지만 정식명칭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검사항목,발급방법,유효기간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제40조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해 유흥업과 식품분야업에 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보건증 발급 수수료 3000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후 검사를 진행후 4~5일 뒤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건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받을수도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공공보건포털(g-health.kr)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인증 후 바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코로나19로 보건증 발급 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민간 병원에서는 발급수수료를 1만원으로 보건소보다 7~8배 비싸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간 검사일로부터 1년간 보건증이 유효기간입니다.
몇일이 지난 발급일이 아닌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혹시 지나치게 될지 잘 확인해야합니다.
1년이 지난후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받으면 수수료가 300원 추가로 들지만,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물론 유효기간 1년이내 재발급일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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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검사항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식품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가공,제조,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 대상자 이며 1년에 1회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근무하게 되는 업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은 결핵,장티푸스,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이며 주로 식당,휴게음식점,대형마트,패스트푸드점 등이 해당됩니다.
단체급식소는 결핵,세균성이질,세균성 전염성피부질환,장티푸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어린이집,호텔,유치원,구내식당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흥업소는 결핵,매독,에이즈,임질,(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장티푸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방,유흥주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면 위 검사항목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보건증 검사항목,재발급,발급방법,유효기간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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