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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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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의해 식품,유흥업 종사자는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지를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 수수료 3천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폐결핵 검사,전염성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총 3가지를 검사 받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검사를 진행하면 평균 4~5일 뒤에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 재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고, 인터넷 공공보건포털(g-health.kr)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사이드에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증명서 출력후 주민번호, 동의,이름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아이핀,디지털원패스,핸드폰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한 보건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본인 확인을 거치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신청한 내역이 나오며 발급받기를 선택 후 출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발급받기를 누르면 건강진단서 보건증에 소견이 없는 아무 이상 없는 보건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방법

이상이 없으면 프린터로 출력 후 제출 해야하는 기관에 보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해서 받을 경우 수수료가 300원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는게 좀더 나을 수 있겠네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발급일이 아닌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로간 검사일로 부터 1년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재발급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검사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상 보건증 발급방법과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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