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친척,지인등에게 돈을 빌려줄때가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단기간 빌려주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은 꼭 써서 계약 증빙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효력이 있는지,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유드립니다.
목차
- 차용증이란?
- 차용증 쓰는방법
- 차용증 법적효력(공증)
-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로드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금전 현금이나 물품등을 빌릴떄나 빌려줄때 채무인과 채권자의 관계로 명확히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갚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를 대비하여 쓰는 증빙으로 기한내 돈을 받지 못하거나 갚지 못할때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들끼리 작성해야지만 꼭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구두합의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법률분쟁을 방지하게 위해 계약 성립과 조건,기한등을 자세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유리하므로 꼭 작성해야합니다.
2. 차용증 쓰는 방법
효과적이고 명확한 차용증 작성방법은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추후 가능성이 있는 법적분쟁에 확실한 증거를 위해 아래 내용이 기재되는게 좋습니다.
- 채무액
- 이자에 대한 내용
- 조건
- 변제 기한과 상환방법
-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약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등
[이자에 대한 내용]
무이자로 빌려줄경우에 합의한 내용이라면 '무이자대차'라는 내요으로 작성해야하며,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표시해야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기로했지만 차용증에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해야합니다.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상 2022년 법정최고이자율 연 20%를 넘기면 안됩니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정확히 써서 나중에 발생한 법정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실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확신할수 있는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함께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3. 차용증 법적효력(공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보는 문서지만 극단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돈을 안빌려줬다고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여 돈을 정말로 빌려주었다고 입증할수 있는 입금증,입금내역서등을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명확한 법적효력은 공증을 받는방법인데요. 법무사등에게 공증을 받는건 '채무를인정한다'라는 뜻이되어서 명확한 법적효력을 원한다면 공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HWP,PDF)와 고소장 쓰는 방법
4.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로드
아래 차용증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된 내용외에 추가의 조건이나 담보등을 작성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효력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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