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번쯤은 형사든 민간이든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크고 부담할 능력이 안되어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을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비용,신청방법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민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 조건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지만 민사소송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재판에서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정해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 직무별 비용을 지급합니다.
피해자 상담과 수사절차참여.의견진술,공판절차참여,수사절차 고판절차 서면제출,피해자 관련 지원안내, 야간 휴일 출석상담등 업무별 보수가 정해져 지급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 피고인이 구속되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농아자,심신장애의심이 있을때, 사형 무기,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로 기소된때
- 피고인 연령,교육정도,지능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인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경우
그 밖에 법원이 정현 월평균 수입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북한이탈주민등일 경우에도 재량에 다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외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을때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때 7일 이내에, 상소심은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20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또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국선변호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홈페이지(guksunjs.scour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지원시스템
국선변호사 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와 신청조회, 그밖의 관련한 질의를 통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실명인증후 지원서를 작성하며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등을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결과를 대법원에서 통보하여 국선변호사 선임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선임하실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
이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비용, 선임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나의 정확한 사항등은 관련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