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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입방법,불하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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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 여러 목적을 이유로 국유지로 소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유지를 매입할수 있는 매입방법과 불하 절차 확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유지 매입방법,불하 절차 확인

목차
  1. 국유지(국유재산),처분
  2. 공유지 매입
  3. 국유지 매입방법

 

1. 국유지(국유재산)

 

 

국유재산 중 하나인 토지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국유지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법령 조약등에 따라 국가재산법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의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국유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부동산,토지 등
  •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 등
  • 기관차,전차,객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 등
  • 증권
  •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권리(특허권,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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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처분

국유지는 종류에 따라 매각,교환,양여,신탁,현물출자등으로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개인,법인에게 이전할수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방법,불하 절차 확인

국유재산 중 임대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교환,양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인 행정재산외의 모든 국유지는 임대,매입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무원 주거용등으로 사용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 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사무용,사업용,직원 주거용등으로 사용
  • 보존용 재산 : 법령, 그외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2. 공유지 매입

위 처럼 국유 재산법에 따라 해당 재산이 공공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동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할수 있습니다.

토지관련 관서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는걸 말합니다.

국유지 매입방법,불하 절차 확인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매각 할수 있습니다.

  • 중앙관서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경우
  • 장래 행정 목적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발이 필요한 재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사실상 소송장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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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지 매입방법

일반 재산인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경쟁입차로가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일반경쟁은 공구를 한 후에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수 있으며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부동산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국유지 매입방법

토지 외에도 동산,자동차,기계,권리 증구너등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메뉴에서 원하는 지역의 국유지와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국유지 매입방법

이처럼 현재 입찰이 가능한 국유지 정보들이 올라오며 공고를 확인한후 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외에도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등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

수의가격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며 수의 계약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교상이나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등으로 재해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재산 처분
  • 해당 재산을 양여 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 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이상으로 국유지 매입방법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관심있는 토지의 매입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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