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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토지나 주택등을 거래 매매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토지거라 허가구역 지역과 허가 기간, 주택매매 허가 여부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허가구역안에서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나 소유권등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등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등이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1종,2종 도시 지정 절차 면적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지역 허가대상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면 아래 사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구역안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잔,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는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경우
- 자기주택용 택지구입,지역주민 복지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등영위
- 비농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 세대전원이 서울시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목적에 인정되는 사업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또한 도시지역내 일정 면적 초과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허가기간
서울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허가기간입니다.
지정권자 | 지역 | 지정기간 | 면적(㎢) |
서울특별시장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
2021. 5. 31. ~ 2024. 5 30. |
27.29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
2021. 6. 23. ~ 2022. 6. 22. |
14.4 | |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8곳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 |
2022. 1. 26. ~ 2023. 1. 25. |
0.13 | |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16곳 (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 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
2022. 4. 4. ~ 2023. 4. 3. |
0.9 | |
주요 재건축단지 등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
2022. 4. 27. ~ 2023. 4. 26. |
4.57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강동) |
2022. 1. 2. ~ 2023. 1. 1. |
1.26 |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재개발 사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강동) |
2022. 1. 29. ~ 2023. 1. 28. |
2.83 | |
국토부장관
|
강서구 (오곡동) | 2021. 12. 26. ~ 2022. 12. 25. |
0.02 |
강서구 (과해, 오곡, 오쇠동) | 2021. 5. 13. ~ 2022. 5. 12. |
2.19 | |
용산구 (이촌,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 2021. 5. 20. ~ 2022. 5. 19. |
0.77 |
2021년 3월 2일에 추가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대상지역 | 면적(㎢)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대저1동 | 6.07 |
대저2동 | 0.08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산정동 | 1.9 |
장수동 | 1.59 | ||
경기도
|
광명시
|
광명동 | 4.28 |
가학동 | 3.62 | ||
노온사동 | 4.35 | ||
옥길동 | 2.04 | ||
시흥시
|
과림동 | 3.75 | |
금이동 | 2.26 | ||
무지내동 | 2.44 |
그 외 지역은 토지이음홈페이지(www.eum.go.kr)에서 고시정보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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