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자치에서 부과 하는 지방세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자동차등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등을 매매하신분들이라면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표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취득사 계산방법과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취득은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원시취득인 신축,증축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 되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은 6개월)에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할경우 납부사액의 20%,과소신고의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부동산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 공시가격을 말하며 공시가격이 없다면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주택 부동산 취득세율표
아파트등 주택 취득시 기준이 되는 취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억 이하 | 1% | 0.10% |
전용면적 85m2초과 시 0.2%과세
|
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7.5억 | 2%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0% | ||
9억초과 | 3.00% | 0.30% | |
원시취득(신축)상속 | 2.80% | 0.16% | 0.20% |
무상취득(증여) | 3.50% | 0.30% | 0.20% |
상속취득세의 경우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0.8%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무상취득(3억 이상)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0%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 1.5억 이하시 면제이며 1.5억원 초과 시 50%가 경감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최신 개정 내용) 12억,계산기 확인하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내가 내야할 부동산 취득세를 모의로 간단하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취득세(부동산)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취득세율 계산기로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
사이트에서 취등록원인과 거래표준액,매매계약일자,취득일자,거래유형,조정대상지역여부,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등을 선택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5억으로 85m2초과 매매를 가정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조정지역으로 하면 약 6백50만원 가량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1억,2억,3억,4억,5억,6억,7억,8억,9억,10억,11억,12억,15억,20억,30억 등의 취득세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