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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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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히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 빌라 월세,전세금등에 집 구하는게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던중 정부,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알게되었는데요. 임대아파트라고도 불리는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조건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임대주택
  2. 임대주택 신청방법
  3. 임대주택 신청 제출서류
  4. 임대주택 입주조건
  5. 2022년 임대주택 입주조건(소득,재산)

 

1.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주변시세대비 lh주택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조건 등)

임대주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5년,10년,50년)
  3. 영구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조건 등)

각 주택별로 입주자격과 임대 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2년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일정

 

 

2. 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주택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 확인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는 토지와 분양,신혼희망태운,상가분양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해당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로 임대 주택의 모집정보를 확인한후 [인터넷 청약]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정 공인인증서등으로 인증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인터넷청약에서 내가 신청할 임대주택공고문을 확인한후 조건에 맞으면 [선택]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주민센터나 구청,시청등에서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단가표(도배,수리비) 다운로드

 

3. 임대주택 신청 제출서류

임대주택 신청시 제출서류는 임대주택 유형과 내가 해당하는 신청유형등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읽은후 나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보통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임신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입증서류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4. 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 입주조건 또한 임대주택 종류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 90%,2인가구80%_
  • 총자산보유 기준이 당해정한 조건 일정수준 이하(총자산,자동차)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 가족등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 당해년도 일정 자산 기준 이하

[추천 글]

 

5. 2022년 임대주택 입주조건(소득,재산)

2022년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입니다.

 

[소득조건]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2인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3인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4인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5인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6인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7인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임대주택 자산조건]

국민임대주택의 2022년도 적용기준 자산조건입니다.

  •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원(부유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공고일기준에 따라 2021년도 자산을 기준으로 모집하는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도 자산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자동차는 3,496만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방법(자동차,소득조건 등)

이상으로 임대주택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신청하고 싶은 임대주택이 있으시다면 관련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후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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